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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민원이 아닌 부패ㆍ공익신고는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를 통한 익명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청렴마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 의무신고 및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구행위 등 제 규정 위반사항이 모두 신고 대상이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3의 신고 접수처(레드휘슬, 청렴마당)를 통해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가명·차명으로 접수되었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구행위 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위반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부패ㆍ공익신고 대상 항목
대상 항목 설명 위반 예시
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예산 집행 및 계약 과정에서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유·제의·유도하는 행위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평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명시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조사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이권 개입, 부당한 청탁 및 알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공물의 사적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연구 용역을 대가로 외부 인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기관 소유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 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모든 행위 친인척이 소속된 업체에 연구용역을 배정하면서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안내 상세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등 인사청탁 포함)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사례금 수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외부기관 관계자에게 연구과제 선정 관련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외부강의 후 사전 신고 없이 고액 사례비를 수령한 경우
[안내 상세 바로가기]
부정청구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오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 출장비나 회의비를 실제보다 과다 청구하거나, 연구비를 사적인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통보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 부패·공익신고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부패·공익신고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를 하면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이곳에서 신고상담 접수를 하며, 신고의 감사 조사 수사를 진해애 감사 조사 수사 결과 처리를 하여 결과 통보를 합니다.
결과통보는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탈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서 이첩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플랫폼에서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보장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를 하면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이곳에서 신고상담 접수를 하며, 신고의 감사 조사 수사를 진해애 감사 조사 수사 결과 처리를 하여 결과 통보를 합니다.
결과통보는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탈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서 이첩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플랫폼에서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02-3460-5154, clean@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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