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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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항목 | 설명 | 위반 예시 |
|---|---|---|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예산 집행 및 계약 과정에서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유·제의·유도하는 행위 |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평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명시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조사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행동강령 위반 |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이권 개입, 부당한 청탁 및 알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공물의 사적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연구 용역을 대가로 외부 인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기관 소유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직무 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모든 행위 |
친인척이 소속된 업체에 연구용역을 배정하면서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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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등 인사청탁 포함) |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사례금 수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외부기관 관계자에게 연구과제 선정 관련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외부강의 후 사전 신고 없이 고액 사례비를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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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행위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오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 | 출장비나 회의비를 실제보다 과다 청구하거나, 연구비를 사적인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