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청탁(채용비리 등 인사청탁), 금품수수,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 또는 청렴포털(청렴마당)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가명·차명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도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에는 인허가·채용·계약·보조금·병역 등 광범위한 영역의 청탁 행위가 포함되며, 청탁의 주체나 방식(직접 또는 제3자)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 유형 및 대표 사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구분 설명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 인사청탁 포함)
- 인허가, 감경처분, 채용, 계약, 보조금, 성적변경, 병역판정 등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배우자 포함)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 공직자가 외부강의 수행 후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한 행위
기타 위반행위 - 직무상 비밀누설, 사적 이익추구, 제재 회피를 위한 서류 조작 등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기타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통보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이미지

담당부서

  • 감사실 (02-3460-5154, clean@kicj.re.kr)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