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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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설명 |
|---|---|
|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 인사청탁 포함) |
- 인허가, 감경처분, 채용, 계약, 보조금, 성적변경, 병역판정 등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금품 등 수수 | - 직무관련자로부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배우자 포함) |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 - 공직자가 외부강의 수행 후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한 행위 |
| 기타 위반행위 | - 직무상 비밀누설, 사적 이익추구, 제재 회피를 위한 서류 조작 등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기타 위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