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행위로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에 규정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신고대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피해자에는 연구원 직원뿐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