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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익명으로 접수되며, 사실 확인과 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 결과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명·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또는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신고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사항에 한해 접수됩니다.

신고대상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행위로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에 규정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신고대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피해자에는 연구원 직원뿐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 등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항목
대상 항목 설명
행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근로자
피해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근로자, 용역업체 종사자, 파견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 등 직무상 관련된 모든 외부인 포함

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 가능)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착수하고 조사는 30일 이내 완료(30일 연장 가능)되며, 그 결과는 최종 신고자 통보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사건인지 및 사건신고를 여성가족부(신고센터)에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서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신고서 이첩을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상담접수 및 상담실시를 합니다.
이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안내(상담결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와 업무 및 공간분리, 휴가 등)를 할수 있습니다.
조사접수 및 조사실시(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관) 중 모니터링(2차 피해 예방)이 진행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여부 판단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 진행되고 징계의결(인사의원회) 이 실행됩니다. 결과통보는 여가부,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됩니다.

징계의결 후 징계 등 제대조치(가해자 처벌), 사후관리(피해자 보호조치, 처리결과 공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보장됩니다.

담당자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간사)(02-3460-9210, juve0210@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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