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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방침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나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처우를 받은 경우 인권침해로 판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신고는 레드휘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인권침해 :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고용상 차별, 강제노동, 안전 미보장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처우
  • 차별·불이익·인격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환경권, 지역사회 인권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의 침해 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임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 항목
대상 항목 설명
고용상의 차별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 조건, 출신 국가 또는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
산업안전 보장 위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제공,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불공정 계약관계 업무계약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지역주민 인권 침해 사업 추진 중 현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환경권 침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정보인권 침해 경영 활동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 가능)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임직원, 이해관계자)를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e)에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보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도 신고서 이첩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합니다.
신고상담 및 접수(감사실)에서 진행 후 
신고의 조사(인권경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조사결과 처리 후 결과 통보 합니다.
플랫폼과 국가인권위원회 통보합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02-3460-5154, clean@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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