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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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방침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나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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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처우를 받은 경우 인권침해로 판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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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는 레드휘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인권침해 :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고용상 차별, 강제노동, 안전 미보장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처우
- 차별·불이익·인격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환경권, 지역사회 인권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의 침해 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임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 항목
| 대상 항목 |
설명 |
| 고용상의 차별 |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 조건, 출신 국가 또는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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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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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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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보장 위반 |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제공,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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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계약관계 |
업무계약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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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인권 침해 |
사업 추진 중 현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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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권 침해 |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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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침해 |
경영 활동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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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 가능)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02-3460-5154, clean@kicj.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