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우월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갑질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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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 또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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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되며,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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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갑질)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에는 연구원 구성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 방문 민원인 등도 포함됩니다.
공공분야 갑질 주요 사례
| 구분 |
유형 |
사례 |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계약상 이익 추구 |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 귀책임에도 실비 미지급 |
| 사적 사역 요구 |
자녀 영어 숙제, 하이패스 충전 등 사적 업무 강요 |
| 부당한 조건 및 불이익 |
인허가 조건으로 부당한 이행요구 또는 허가 지연 |
| 인격적 모독 |
계약 및 용약 업체 직원에게 반말 및 폭언, 협박 |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
인사권 남용 |
보복성 승진 누락, 전보, 특정인 인사 방해 등 |
| 업무상 권한 남용 |
야근 강요, 과도한 자료요구, 책임 전가 |
| 사적 심부름 강요 |
상급자 부인 생일행사에 직원 동원 |
| 성적 수치심 유발 |
인턴에게 사적 만남 요구, 회식 자리 성추행 |
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 가능)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조치 결과를 신고자 통보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 갑질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담당자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02-3460-5136, gg7797@kicj.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