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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우월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갑질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 또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되며,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갑질)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에는 연구원 구성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 방문 민원인 등도 포함됩니다.
공공분야 갑질 주요 사례
구분 유형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계약상 이익 추구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 귀책임에도 실비 미지급
사적 사역 요구 자녀 영어 숙제, 하이패스 충전 등 사적 업무 강요
부당한 조건 및 불이익 인허가 조건으로 부당한 이행요구 또는 허가 지연
인격적 모독 계약 및 용약 업체 직원에게 반말 및 폭언, 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인사권 남용 보복성 승진 누락, 전보, 특정인 인사 방해 등
업무상 권한 남용 야근 강요, 과도한 자료요구, 책임 전가
사적 심부름 강요 상급자 부인 생일행사에 직원 동원
성적 수치심 유발 인턴에게 사적 만남 요구, 회식 자리 성추행

신고처리 절차

  • 신고 내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익명(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 가능)으로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3의 접수처를 통해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조치 결과를 신고자 통보
  •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신고인은 안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 갑질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갑질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위반 신고를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업무담당자가 확인 후 기관장에 보고 합니다. 
그 후 조사(조치)가 이루어지며 결과보고/통보/공개 합니다. 재조사(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감독(징계처리이행) 후 경과 통보 합니다.
모니터링(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합니다.
사후감독시 만족도평가(문제점 개선)을 합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보장됩니다.

담당자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02-3460-5136, gg7797@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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