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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의무신고 및 위반행위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직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대 신고·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 또는 청렴포털(청렴마당)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가명·차명 접수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외부활동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대 행위 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 추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기준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되며,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칙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대 행위 기준
구분 대상 항목 설명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중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회피 또는 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사실을 기관에 신고
민간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해충돌 여부 사전검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물품매매 등 사적 거래 발생 시 기관에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 기관에 신고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기관장 허가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 회의, 자문 등 수행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영향력이 있는 범위 내 가족의 채용 개입 또는 지시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본인 또는 가족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공기관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기관의 차량, 물품, 예산 등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담당부서

  • 감사실 (02-3460-5154, clean@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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