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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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항목 | 설명 |
|---|---|---|
|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직무 중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회피 또는 기피 신청 |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사실을 기관에 신고 | |
| 민간업무활동 내역 제출 |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해충돌 여부 사전검토 | |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물품매매 등 사적 거래 발생 시 기관에 신고 |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 기관에 신고 | |
|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기관장 허가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 회의, 자문 등 수행 금지 |
| 가족 채용 제한 | 직무상 영향력이 있는 범위 내 가족의 채용 개입 또는 지시 금지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인 또는 가족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
| 공공기관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 기관의 차량, 물품, 예산 등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 |
|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