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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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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 동조, 뇌신호, 이용한 언어이해 예측,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반, 환자용 언어 소통기술 획득의 연구업적을 경찰청이 위법하게 활용했다?

  • 작성자 안동연
  • 작성일2022.06.13
  • 분류융합형법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IT보안솔루션,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입니다. 사실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어떤분의 내용과 같이 민간인사찰의 행위를 직접 당한 피해자입니다. 물론 '민간인사찰'이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 국민들의 교양수준이나 개인정보, 인권에 대한 수준이 현저히 낮고 그동안 유신 독재부터, 군부시절,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으로 그저 큰소리만 내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정부의 우민정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소리 안내고 살았습니다. 일단 길게쓰면 정신병자 같으니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시절 국책과제였던 뇌과학분야의 과제중 경정숙 교수팀이 맡은 과제인 'Establishing a normative system for estimating language function using neural oscillation synchronised with speech and its application onto a brain-machine interface based language module for patients' 관련하여 2021년 현재 연구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실용화에 부족함이 없고 이 연구를 토대로 EEG나 FMRI, 비침습에 의한 광학적 뇌파정보 구축, 또는 진공주파수를 통한 뇌파 정보 구축 등, 이미 뇌질환자와 장애우에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어 60% 인식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정상인의 경우 100%의 인식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경찰청, 카이스트, 기초과학원,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파관리소, 초연결그룹,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이 협업으로 진행하여 물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는 일이었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해가갈 수도 있는 일명 '마음읽기'를 위한 위법 첩보수집을 경찰청이 강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한국 형사, 법무 정책연구원에서 모를리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정보공개청구 공개 모록을 통해 수사구조개혁 당시부터 다양한 법률과 형사정책이 오고간 사실은 얼핏 보았습니다. 여든 저는 경찰청이 이 위법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경찰청 본청에서 간부급의 유력자들이 서로 민간인사찰에 대해 대화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법원에서 불법이나 위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면 매우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류는 종의 기원으로부터 4만 년 정도를 대충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은 최근 100년 만에 급속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사과는 더 달아졌는데 예전에 사과1개랑 비교하면 10개 이상은 먹어야 한다네요. 교통은 더 편리해졌는데 마음이 더 편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빨리가니까 좋은데 일일생활권이라 그만큼 빨리 돌아와야 한다나요? 여유가 더 없다네요, 출장 숙박비도 띵가지 못하고... 그니까 지방 다방도 안되고 ㅋㅋㅋ 하여튼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이에대해 알고 있다면 공표해주시고 모르신다면 조사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야당정치인, 블랙리스트, 저우건에 불편한 사람들과 전과자를 위주로 뇌파수집분석이 들어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수정이 다 된 후에야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매우 무서운 무기라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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