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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는 2월 5일-9일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HTW 세션에서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과 STCW 코드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로드맵 준비에 합의하였다.
STCW 협약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기본 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글로벌 표준이 해양 부문의 신동향, 발전 및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0차 HTW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합의되었으며, 해당 사항들은 다가오는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8) 회의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1) 선박 신기술, 전자 인증, 정신 건강 및 성인지 감수성 등 협약 및 코드의 22개 세부 분야 검토
2) 협약과 코드를 검토하여 격차를 확인하는 1단계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개발하는 2단계로 구성된 2단계 방법론 사용
3) 다음 전문위원회 세션(HTW 11) 전까지 회기간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업무 진행
4) 격차 목록, 수정안 및 결의안 확정 등 조치 타임라인 개요 로드맵 작성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성폭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선박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논의되었으며,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이슈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STCW 코드 개정안 초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 훈련조항 개발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출처: https://www.imo.org/en/MediaCentre/Pages/WhatsNew-2037.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