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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팬데믹 기간 중 인권 보호에 관한 세미나 자료 공개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3.03.22
  • 조회수232

유럽인권재판소는 매년 재판관 간의 대화(Dialogue between Judges)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연다작년 6월에는 팬데믹 기간 중 인간 보호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관점(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time of the pandemic: new challenges and new perspectives)’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작년 12월 이 자료를 공개하였다.

동 세미나는 세 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그 주제들은 각각 팬데믹 기간 중 인권의 제한팬데믹 기간 중 국가의 적극적 의무팬데믹 기간 중 소송 절차이다첫 번째 주제에서는 국가가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 사용한 조치를 다루었고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의무예컨대 시민의 생명과 보건에 대한 의무를 토의했으며세 번째 주제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소송 절차 상의 변화를 논의했다.

 

동 세미나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인 Armen Harutyunyan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는데그는 팬데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권력 간의 정통적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Hersch Lauterpacht 국제법학과장 Yuval Shany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비롯하여 인권 조약 산하 위원회들의 관점을 토대로 팬데믹 시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며 펜데믹은 국제 인권 체계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장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영국의 전 대법관 Lady Arden of Heswall는 팬데믹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권리와 사회적 이익 간의 이익형량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모든 조치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 절차에 대해 발표한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Katja Šugman Stubbs는 실제 소송 사건들을 가져와서 충분히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정부의 조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며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동 세미나의 배경에 관한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chr.coe.int/s/Seminar_background_paper_2022_ENG.pdf (23년 3월 22)

 

동 세미나의 발표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chr.coe.int/s/Dialogue_2022_ENG.pdf (23년 3월 22)

 

동 세미나의 전체 영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vodmanager.coe.int/cedh/webcast/cedh/2022-06-24-1/lang (각 재판관의 모국어) (23년 3월 22)

https://vodmanager.coe.int/cedh/webcast/cedh/2022-06-24-1/en (영어) (23년 3월 22)

https://vodmanager.coe.int/cedh/webcast/cedh/2022-06-24-1/fr (불어) (23년 3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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