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여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국내의 분류지표는 크게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 구분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2010년 5월 3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주 등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용설비 및 계호정도와 교육이나 수형생활과 같은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전반적인 위험성이 높은 자를 격리하고, 재사회화가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에겐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김동현, 2017).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수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요인으로 수형자의 위험정도를 변별하여 신입분류심사와 재심사, 가석방 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어(법무부 내부자료, 2011)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현행 분류지표인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먼저 현행 분류지표의 개발 배경 및 사용 목적, 개발 방식 및 항목 구성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영미국가의 교정단계 분류지표를 검토하였다. 분류지표의 통계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체 점수나 영역별 점수의 재범 예측력과 각 항목의 재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도출해 냈으며, 전문가 자문과 관련 정책부처 TF와의 회의, 교정시설 분류과 직원과의 의견취합 등을 통해 수용등급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분류지표의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지표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이론은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범죄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론인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이하 RNR 모델)이다(Andrews, Bonta, 1998). 위험성(risk)은 입소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지칭하며, 위험요인(risk factors)은 재범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요인들을 사용하여 재범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면 수용자의 재범위험 수준을 확인하여 특정 등급에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당으로 해당 수용자의 관리·통제 수준과 처우프로그램의 강도(예: 프로그램의 기간)를 어느 수준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위험성은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적 위험요인은 태도나 정서/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적 위험요인보다 재범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난다. 욕구(needs)는 범죄유발적 욕구와 비범죄유발적 욕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범죄유발적 욕구는 범죄자의 위험 수준의 합산체이며 동적인 속성이지만 욕구의 변화가 재범가능성과 언제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유발요인이 합산되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범죄이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곧 위험성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위험요인의 합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응성(Responsivity)은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치료자 혹은 처우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 요소이다. 현행 분류지표는 대부분의 항목이 정량적이며 정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형자의 위험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어렵고(Bonta, 1999), 이들을 면담하고 관찰, 평가하는 심리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두 지표의 재심사는 대부분 소득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생활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는 동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밖에 두 지표의 재심사지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재심사지표에 남아있는 누진처우제도의 잔재, 수형자의 위험성보다는 행정성적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문제, 분류심사를 위해 두 개의 지표(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지표의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 10년 차에 도래할 때까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현행 분류지표의 통계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처음 실시하여 적용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형된 뒤 출소하고 2021년 7월 말일까지 재범하여 재입소하거나 재범하지 않은 출소자의 초기 입소 자료 및 재입소 자료를 추출하였다. 1차 추출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는 96,077명이었다. 이 중 2020년 교정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석방종류(형기종료, 가석방), 성별, 연령, 입소경력, 범죄유형, 형기를 기준으로 2차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표본은 9,929명의 수형자 정보를 포함하며, 이 중 재범자는 1,592명(16.0%)이었다. 현재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지표가 수형자의 위험(재범) 정도를 판정하는지 확인한 결과, 두 분류지표는 재범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항목을 동시 투입하여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여 분석하고, 각 항목을 단독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교차타당도(cross-validation)가 검증되었다는 전제하에 두 분석의 결과를 조합하여 ①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항목은 활용가능성이 높고, ②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한 항목은 일정 정도 활용가능하나 평가방식을 재고하여야하며, ③ 단독투입 시에도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재범예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사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경우,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S3급이나 S4급이 S1보다 재범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4급은 S1급에 비해 재범 위험성(승산)이 2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경비처우등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처우 분류지표를 구성하는 16개 항목 중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항목은 범죄동기, 범죄심각성, 재범기간점수,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과거수용중징벌점수로 나타났으며 동적요인을 평가하는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와 도주 또는 위반 영역의 구성변수들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한 항목은 미결태도점수, 범법행위건수,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REPI동적평가점수, 집행유예실효등점수였다. 각 항목을 단독 투입하였을 때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은 흉기사용점수, 전체형기점수, 개선가능성점수, 도주자살시도점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심사지표의 경우, 현행 지표에 사용되는 문항 중 재범가능성점수(REPI) 문항만이 재범여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교정처우성과점수, 형집행기간점수, 교정성적점수, 문제행동가능성점수, 징벌관련점수, 개별처우고려점수는 모두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는 각 항목의 구성개념이나 평가방식 등을 재고하고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교정재범예측지표도 최종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R1급에 비해 R2급은 3배, R3급은 8배, R4급은 20배, R5급은 40배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재범예측지표 총점은 신입심사 점수가 재심사 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으며, 신입심사의 경우 1 표준편차 상승 시(총점이 6.368점 증가 시) 재범위험성이 2.44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재범예측지표를 구성하는 23개의 변수 중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변수는 성별, 죄명, 피해자관계, 본건및과거징벌, 동일유사죄명경력횟수, 최초형확정연령대, 이전범죄출소연령대, 학창시절처벌경험, 출소후재범환경, 비행성향, 포기성향점수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하거나 예측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변수는 이전범죄전체형기, 집행유예취소실효횟수, 정신병원치료경력, 공권력태도, 특정요인별재범가능성점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을 단독 투입하였을 때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던 변수는 범죄시정신상태, 재범기간, 동거횟수, 범죄시직업, 입소전경제상태, 입소전거주상태, 학력점수로 나타났다. 재심사지표의 경우, 경비처우급지표와 동일하게 변수 간 상관을 통제하자 경비처우점수만이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하였다. 교정성적, 징벌관련, 벌금미납추가형은 단독투입 시에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교정처우성과점수는 단독투입 시에도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재범기간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은 재범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각 등급과 항목 및 변수가 재범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지표의 등급과 총점은 재범까지의 기간을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두 지표 모두 S1과 R1에 비해 나머지 등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범에 대한 누적 위험이 높아지는 것(더 빠르게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두 지표 모두 동적요인에 비해 정적요인이 재범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과거범죄관련사항이 가장 재범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경우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여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재범예측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계적 타당성 검증 결과를 실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정본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분류지표의 실행 및 운영과정과 타당성 검증 결과에서 실무자가 느끼는 문제점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먼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사용과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실무자는 크게 과거 범죄력의 비중이 지나친 점, 동적요인의 내용타당도가 낮은 점, 획일화된 재심사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해석되는 점, 경비등급과 처우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타당도 검증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초중범죄중범죄유무 항목은 본 조사 표본에 전체 형기가 10년 이상인 고득점자가 포함되지 않아 불안정한 통계결과가 산출되었을 가능성과 범죄유형에 따라 낮은 형기를 받지만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가 있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항이 재범은 잘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수형자의 처우에서는 유의한 항목이므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개선가능성과 문제행동가능성 문항은 주관적 평가가 필수적인 부분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직원의 두려움으로 분류지표 실행 이후에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동적요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 시계열상 혼재된 평가방식으로 평가된 만큼, 측정도구의 오염으로 재범을 유의한 방향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적 요인을 신입심사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불안정한 통계적 검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적 요인은 재심사지표로 이동하고 신입심사에서는 정적 요인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만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므로 신입심사 시에도 동적요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적요인을 축소하여 수형자의 현재 위험성과 보안등급/구금의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재사회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변화 정도는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측정하도록 두 지표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도주 또는 위반 분류영역은 경비등급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수이나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문항들을 다른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집유실효등점수’의 경우에는 경비처우등급이 판정된 이후에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하향등급조정이 이뤄지므로 문항 삭제도 고려할만 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한 의견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취합한 사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선안을 위해 소속기관의 실무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였다.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사용하고 운영하는 것에 앞서 언급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동일한 문제점(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과 그 외에 미래에 대한 무리한 예측,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재범 예측력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동거횟수, 범죄시 직업, 입소 전 경제상태, 입소 전 거주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각 문항을 하나씩 투입한 경우에도 재범을 예측하지 못한 검증결과는 입소자들이 자기보고로 응답한 내용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동거점수나 학력점수 기준 등에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으로 인해 재범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문항이 모든 문항 투입 시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한 현상에 대해서는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성향을 과거 범죄 및 비행기록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므로, 예측력이 높은 과거범죄관련 문항으로 인해 특정요인별재범가능성 문항의 검증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밖에 현재의 두 분류지표가 동적요인을 충분히 조사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가 및 외부전문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분류지표의 동적요인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분류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동적요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그 개념을 보다 타당하게 정립하고 평가 방식을 정밀하게 만들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비처우지표의 문제행동가능성이나 개선가능성, 교정심리검사의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공권력에 대한 태도와 같이 불안정한 설명력을 보이는 항목들은 대체로 항목의 명칭 자체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으며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겉보기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등, 안면타당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과거의 분류지표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RNR 이론을 한국의 분류지표에 적용하고자 한다. 정적 위험요인인 범죄경력이나 초범 연령, 학창시절 처벌경력 등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면적, 심리적 요인인 동적 위험요인은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정처우프로그램의 목표 영역이 되기도 한다. 현행 분류지표에서 동적요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출소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경비처우급의 문제행동가능성, 개선가능성, 재심사지표의 교정처우성과, 교정성적, 문제행동가능성) 중 상당수는 구성 개념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동적요인으로 볼 수 없으며, 변화 가능한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기 보다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위험요인이거나, 비범죄유발요인이거나 혹은 성취(achievement)만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적요인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적요인의 재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진은 RNR이론과 통계적 타당도 검증 결과, 실무자 및 외부 전문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분류지표는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되든 완성된 1개의 통합지표에서 출발하되, 그 목적에 따라 평가영역을 축소 혹은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두 지표를 통합할 경우, 현행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인 두 지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요인들이 동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질문을 구성한다면 신입심사지표와 재심사지표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 각 검사 시 심사 구분표를 작성하여 신입심사, 재심사, 가석방심사, 출소평가 등 심사유형을 명시하고 연속적으로 지표값을 관리한다. 분류지표에서 사용되는 범죄유발요인은 Big 8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핵심 범죄유발요인(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동료, 반사회적 행동 경력, 반사회적 성격 유형)과 잠재적 범죄유발요인(가족/결혼, 학교/직장, 여가활동, 약물 남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Andrews, Bonta, Wormith, 200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된 분류지표는 크게 핵심범죄유발요인,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생활양식),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심리적 태도)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핵심 범죄유발요인은 정적요인인 과거 범죄력에 해당하는 범죄 횟수, 초범 연령, 범행 심각성 등을 측정하는 반사회적 행동경력과 함께 동적요인인 반사회적 인지(범죄에 대한 태도, 준법의식, 형량에 대한 태도 등), 반사회적 성격(적대감, 충동성, 공격성, 감정적 무딤, 사이코패시 성향 등), 반사회적 동료(사회적 고립, 범죄경력의 친구/지인 등)를 함께 평가한다. 수용자별로 경비처우수준(보안등급)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측정된 핵심 범죄유발요인을 기준으로 수용자의 수용 수준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경비등급(보안등급)과 처우등급을 분리해내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등급(보안등급)은 핵심 범죄유발요인의 반사회적 행동경력으로 결정하고, 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동료를 처우등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경우, 핵심 범죄유발요인과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을 모두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가석방심사에 처우성과 등이 반영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적요인들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영역은 경비처우급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핵심유발요인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두 번째 영역은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생활양식으로 가족/결혼관계, 고용 및 학력, 여가시간, 알코올/마약문제/정신질환문제를 측정한다. 세 번째 영역은 심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심리적 태도는 대체로 어떠한 범죄유형이든 범죄자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4대 영역(인지적 왜곡,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적 문제, 문제해결/자기관리 기술 부족)으로 구성하여 평가시점에 따른 상태가 반영되도록 문항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심리척도를 이용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은 재범의 예측력이 정적요인 등으로 구성된 핵심 범죄유발요인보다 낮지만 범죄유발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종래의 지표에서는 주로 입소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평가 시점에 따라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선된 지표에서는 질문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평가 시점에 따라 변화된 상태를 새롭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핵심 범죄유발요인의 결과에 따라 범죄자의 경비처우수준을 분리하고(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잠재적 범죄유발요인까지 모두 평가하여 변화량을 반영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진단에 활용(교정재범예측지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구성, 평정의 방식과 점수체계, 등급산출을 위한 매트릭스, 등급조정의 방식 등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분류지표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 지원이나 상세사항 등을 적시한 사용 매뉴얼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점차 완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