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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HCCH, 법적 친자관계 및 대리모 관련 실무회의 개최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4.30
  • 조회수222

세계화 시대에 가족 간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국가별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아동의 법적 친자관계 성립이의 제기 및 인정대리모 계약으로 태어난 아동의 법적 친자 관계 성립과 인정과 같은 복잡한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더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의료 및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DNA 검사에 따른 친생부인보조생식대리모 제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해당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법률은 국가의 문화적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대리모가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여러 국가의 당사자들이 대리모 계약을 맺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국제 대리모 계약(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의 결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친자 관계 설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때로는 자녀를 부모가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이는 자녀의 국적이민 신분자녀에 대한 부모 책임의 귀속 또는 자녀를 재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개인의 신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이러한 계약에 포함된 당사자가 취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1893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국제기구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90개의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가입되어 있다. HCCH는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위임에 따라법적 친자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사법 문제 및 국제 대리모 계약 관련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사법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HCCH는 관련 주제로 2016-2022년간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48-12일간 HCCH는 친자 및 대리모 관련 두 번째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회의에는 27개 HCCH 회원국과 3명의 옵서버를 대표하는 46명의 대표 및 전문가가 참석하였다금번 실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 대리모 계약에 따른 법적 친자관계를 포함하여 법적 친자관계 전반에 관한 새로운 조항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초에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다또한HCCH 총무 및 정책 이사회(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of the Hague Conference, CGAP)는 대리모 계약으로 인한 법적 친자 관계와 관련된 국제사법 사안과 관련하여, HCCH의 어떠한 작업도 대리모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출처HCCH | Second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Parentage/Surro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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