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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미국 연방대법원,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 작성자윤재연
  • 작성일2023.07.12
  • 조회수196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C)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역사적으로 대학에서 흑인히스패닉 및 기타 과소대표되는 소수인종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하여 실시해왔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입학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강제될 중대한 결정에서 대법원은 하버드·UNC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우대조치 입학제도가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보수가 다수를 차지한 대법원은 원고 측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단체의 손을 들었다()-적극적 우대조치 활동가 Edward Blum이 설립한 이 단체는 하버드·UNC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해온 입학제도를 옹호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다표결 결과는 UNC 대상 6:3, 하버드 대상 6:2였다.





기사 원문https://www.reuters.com/legal/us-supreme-court-strikes-down-university-race-conscious-admissions-policies-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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