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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13일 개최 예정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주최 ‘기후변화와 국제무역법 콜로키움(Colloquium on Climate Change and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무역법이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법적 조율(harmonization) 범위와 가치, 입법자·정책입안자·법원·분쟁해결기관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a) 유엔총회 산하기관이자 초국가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포용적 포럼인 UNCITRAL이 국제무역법 조율 및 현대화 증진 책무를 고려하여 향후 기여 및 (b) 계약법, 전자상거래, 지급불능, 담보거래, 공공조달, 공공-민간 파트너십, 분쟁해결 등의 영역에서의 기존 UNCITRAL 기제가 기후행동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출처: https://uncitral.un.org/en/climatechangecolloquium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