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및 제27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원칙으로서 적법절차, 사전영장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및 제70조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함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써 작용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상의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인신의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구속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구속의 대체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신구속제도와 구속자석방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왔다. 예컨대 1997년에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보석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수사 원칙의 천명, 필요적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도입, 구속적부심제도의 개선(청구대상의 확대, 청구고지절차의 신설, 심사기간의 제한 및 조서작성의 의무화), 보석제도의 개선(보석청구권자의 확대 및 보석조건의 다양화),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의 신설 및 구속기간의 갱신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속과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 현실을 둘러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죄를 저질렀으니까 구속된다'는 응보나 처벌의 관념이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하여 검찰과 법원의 구속 실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석방제도는 구속과 석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제도마다 신청권자, 판단의 주체, 요건, 절차, 효과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구속의 첫 단계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엄격하게 구속사유를 심사하였다는 전제하에 이후의 석방인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후의 보석심사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에 준하는 금액의 공탁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잘 인용해 주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구속자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의 운용 현실은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다양한 보석조건을 도입함으로써 불구속재판 원칙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규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률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보석허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정 노력의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구속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통제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행 구속와 구속자 석방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상황의 발생 원인의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행 보석제도가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식통계에 나타난 제도 운용 현황을 바탕으로 문헌연구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검토한 결과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①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이 실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속을 처벌로 생각하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 ②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는 제도마다 신청권자, 판단의 주체, 요건, 절차, 효과 등이 달라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고, 또한, 영장재판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사후 석방제도인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심사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에 준하는 금액의 공탁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잘 인용해 주지 않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보석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은 단순히 현행 보석 규정의 개정이나 새로운 보석조건의 마련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근본적인 원인의 개선, 즉, 구속을 처벌로 생각하는 국민의 법의식과 실무의 인식 변화와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제하에 모색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형사절차상의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제와 국민과 실무의 구속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와 국민의 법의식 사이에 괴리를 메우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국민의 법의식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이를 형사절차 전반에 관철시켜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실무와 국민의 법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구속=처벌의 구속관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석방제도의 확립과 구속과 구속자 석방제도의 일원화, 구속심사 전담재판부의 설치, 구속사유와 석방사유의 연계, 구속영장 발부시 구체적인 구속사유와 근거의 제시,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자감시조건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과 구속자 석방제도의 일원화와 구속심사 전담재판부의 설치, 구속영장 발부시 구체적인 구속사유와 근거의 제시는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필요적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