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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 작성일2006.10.12
  • 조회수5,324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고 2006-02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6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죄관련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통계 활용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사업 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고 형사정책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정책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6년 - 2005년 발간물의 범죄통계 코딩

  ○ 데이터베이스 운영시스템 개발(PC 기반)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정금액

입찰방식

○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개발

계약일로부터

2개월

59,000천원

(VAT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제출 등 안내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 제출 마감

2006. 10. 17(화) 18: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보화사업단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2006. 10. 18(수) 14: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회의실

입찰등록 및 협상

2006. 10. 20(금) 16: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경영국

계약체결

2006. 10. 23(월) 16: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경영국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작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신속하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서울,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시스템 개발업체) 및 여론조사 업체간 컨소시엄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 제안서 10부. CD 1매.(요약본 10쪽 이내 10부)

    ○ 대리인 참가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5. 입 찰


  □ 입찰참가자 자격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85점 이상 취득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2개 업체 이상)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되며 추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서

    ○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 참가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합산점수(100점 만점)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시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006. 10.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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